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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혐의 30대 덜미

김부삼 기자  2009.03.02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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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에서 제공한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 해준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A(31)씨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환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1개월간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불법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불법게임 후 경품으로 받아온 공을 1개당 4,500원에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