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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 자진납부하자”

김부삼 기자  2009.03.03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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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6.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30일 이내 감치(유치장 구금)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법이 시행 된지도 모르고 차량을 매도하거나 명의 이전 시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해도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납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체납된 과태료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재 발부 받거나, 입금지정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 및 차량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매처분은 1년간 유예 되고, 체납액이 다액일 경우 건별 분납도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 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서 개인차량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에 대한 확인가능 하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