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추미애, '채널A 전 기자' 무죄 비판…"검·언 유착 개혁 절실"

김도영 기자  2021.07.17 13:47:44

기사프린트

 

"윤석열, 집요한 감찰과 수사방해"
"공소사실 쓰일 주요 증거 인멸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 A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 유착이니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중요 증거가 채택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음성파일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에게 들려주고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 검사장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가 설명을 한 증거가 담겨 있다"면서 "(협박죄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심각했고 이 전 기자의 내부보고 등 조사보고서에도 중요 증거가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럼에도 이 전 기자 측 검찰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요 증거가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 방해다"고 얘기했다.

추 전 장관은 채널A 측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검사장이 맞다고 한 부분을 지워달라고 한 내용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결서에도 담겨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법 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