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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논의기구’ 성격도 제각각

김부삼 기자  2009.03.03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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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 하기로 합의 했으나 성격과 구성 방식을 놓고 신경전과 물리적 충돌사태까지 벌어졌다.
미디어 관련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유리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목표로 양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보유지분 비율 등 미디어법의 세부 조항을 놓고 문방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생각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합의문에 문방위의 자문기구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 만큼 자문만 하면 된다”며 “의결권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문방위원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권력은 언론의 감시대상이기 때문에 정치인끼리 모이면 언론의 감시기능을 해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 힘이 실려야 하고, 국회는 그 결과를 권위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자문기구는 자문기구대로 운영하고, 결정은 자문기구의 의견을 참고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일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100일이 되는 6월20일께까지 논의한 뒤 6월 말에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문제가 향후 100일간 협의 과정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당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인사를 선정하는 데 공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도 자문기구임을 강조하는 한나라당과 달리 사실상 미디어법 해법을 도출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가 생각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각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하고 사회 각 분야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유는 비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될 경우 자칫 정부, 여당의 계획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보유 허용비율을 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양보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20%로 규정한 원안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놓고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100일 동안 미디어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방송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법안처리 전까지 최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디어법 핵심쟁점인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논의 활동과 별개로 언론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반대했던 선진창조모임은 일단 논의기구를 꾸리기로 합의됨에 따라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