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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로 건강식품 팔아온 일당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3.04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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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분별이 취약한 노인 15.000여명을 상대로 9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인 플리비 골드를 허위 과장 광고해 3배가 넘는 28만원에 판매하는 등 4억여원 상당을 판매 편취한 방문판매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4일 A(47. 여)씨 등 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2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빌딩에서 노인 15.000여명을 상대로 세제, 밀가루 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유흥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판단을 흐리게 한 후 원가 9만원짜리 플리비 골드를 28만원에 원가 1200원짜리 비비크림 을 10.000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3억9천8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편취 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