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3일로 끝나기 무섭게 그동안 미뤄왔던 국회폭력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며 공안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종료돼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관련 의원들에 대해 일제히 재소환을 통보했고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폭력사태 사건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국회의원 폭행 사건을 최대한 수사해 종결할 방침”이라며 “어렵겠지만 체포영장을 통해 구속 수사하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 1일 저녁 국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4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차 의원을 상대로 폭행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조사했다”며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했다” “곧 이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이 지난 1일 저녁 7시 30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소속 당직자로부터 폭행당해 좌측팔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지난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며 “소속 공안 검사 3명을 모두 투입하고 강력사건 전담 검사 1명까지 지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한테 떠밀려 허리를 다친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연말연초에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국회본관 점거농성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구속 수사중인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도 검찰로 송치되면 다른 국회의원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 하도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 대해서도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처리를 마치기로 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