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6개 시·군에서 실시하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빠르면 3월 하순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수요자 유형을 고려한 돌봄서비스다.
도는 서비스지역 확대 결정에 대해 지난해 도내 16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8300여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1시간당 5000원으로 0세~만12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정은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1가정 당 월 80시간(연간 480시간 이내)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4인가족 월 196만원)은 시간당 본인 부담 1000원에 정부가 4000원을 지원하며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4인가족 월 391만원)은 시간당 본인 부담 4000원에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원하는 여성은 65세 이하로서 시·군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정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선발되고 활동 수당은 활동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간당 5000원(야간 공휴일 6000원)이다.
도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확대되면 이용가정도 지난해보다 10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돌보미 추가수요로 인한 추가적인 일자리도 700개 이상 확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신규 개설지역에 대한 서비스 조기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시·군의 준비상황 독려 등 서비스제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3월 하순부터는 도내 전 지역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