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재영의원(한·성남) 등 45명의 도의원 명의로 발의된 ‘경기도 남한산성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부터 4월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가 도의 대표적인 사적지이자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의 관할 행정구역이 성남, 광주, 하남시에 분포돼 있어도 및 3개시가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지사, 3개시장, 3개시 도의원(3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한산성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남한산성 문화재와 공물의 관리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게 된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도 문화관광국장, 성남 광주 하남시의 각 문화원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안건 처리 시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영 의원은 “남한산성은 호국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200개가 넘는 문화재를 간직한 문화재 보고(寶庫)이라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와 3개시가 합심하여 남한산성을 세계적 역사문화유산의 명소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