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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친환경차 지원 ‘3법’추진”

김부삼 기자  2009.03.05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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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갑)의원은 5일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등 이른바 ‘그린카 지원 3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법, 주차장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들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공영주차료, 혼잡통행료의 50%를 각각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차 기술력은 일본 등 세계시장에 격차가 벌어져있고 국내 보급도 매우 낮아 미래자동차 경쟁에 뒤쳐질 수 있어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카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이후 회복될 세계자동차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고연비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력 개발 및 내수 보급 촉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산업 및 관련 첨단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자동차산업 및 국가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의 공급자 위주의 정부정책이었다면 이번 법안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정책이 보완되어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