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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금살포 농협조합장 후보 고발

김부삼 기자  2009.03.05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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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모 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축구단 현판식에 10만원을, 척사대회 등을 비롯 19곳에 평균 1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5일 고발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A씨는 모농업협동조합장 선거기간중인 지난 1일 체육공원에 소재한 축구단사무실 현판식에 참석해 고사를 지내고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였고 1월과 2월에는 정기총회를 비롯 척사대회 등 19곳에 평균 10만원씩 현금을 찬조. 총 2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월 하순경에는 노인회관 등 3곳을 방문, 음료수 2상자씩 총 3만원상당을 제공 같은 날 다른 선거구민의 모임 3곳을 방문하는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