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준다고 광고 후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80여개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유흥업소를 개설하고 세금을 탈루 양도받은 통장을 전화사기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매해 3억여원의 피해를 발생케 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7일 A(45)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같은해 11월18일까지 생활정보지에 "소액대출" 이라는 광고를낸 후 이를 보고 연락온 C(34)씨 등 20여명에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통장 80여개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 유흥업주들과 공모 대출의뢰자의 명의로 17개의 유흥업소 사업자등록 후 영업해 세금을 탈루하고 양도받은 통장은 불상의 전화 사기단에게 개당 10만원씩 모두 800만원에 건내줘 이를 전화 사기단이 이용 3억여원의 피해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