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의해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동구)의원은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해 계좌이체를 했을 때 수취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잘못 처리된 송금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이체액에 한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수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를 잘못 조작한 경우도 지급정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한 이의가 있을 때만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나 전자 장치를 잘못 조작한 경우는 그 동안 지급정지신청 후 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은행과 국민의 지급정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