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최고 360%의 고리를 징수한 무등록 대부업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A(52)씨 등 6명을 대부업법위반(이자율초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2일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B(47)씨에게 3백만원에 월 30만원씩 연120%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지난 2월 28일까지 48명에게 총 1억 4천만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연 120~360%의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