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6㎞ 보행자 구간 도로를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만 만들어 통행하는 주민들이 사고에 노출돼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5년 2월 시흥시 능곡동 일대의 962.453.3㎡ 달하는 택지지구 조성공사를 하면서 6400m 달하는 보행자도로를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 만을 만들어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있다.
특히 능곡지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올 현재 2066세대에 5624명이 입주해 살고 있으며 이들 입주민들은 지난해부터 한국토지공사측에 자전거전용 도로와 보행로의 사고 위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능곡지구내 인도는 보행로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30㎝가량의 점자 보도 불룩과 전용자전거 도로만이 있을 뿐 사람이 인도로 다닐만한 안전한 도로가 없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여서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시 법적규정으로 ‘약자보호 원칙’에 의해 자전거의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 자전거운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이에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주민 김모씨는 “어떻게 인도는 없고 자전거 도로만을 만들 수 있냐” 며 “공기업에서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토지공사인지 모르겠다” 며 “우리는 어디로 다녀야 하는 건지 묻고 싶다” 고 했다.
이에대해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설계에 의해 시공을 했을 뿐이고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안책이 없다” 며 “이런한 문제점들을 이곳 주민들과 시의 관계자들이 모인가운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