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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횡령’ 끝은 어디인가?

김부삼 기자  2009.03.10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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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청과 용산구청에 이어 해남군 모 읍사무소에서도 10억원대의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생계유지 및 주거안정을 위해 의복, 음식물 등 구입비와 임대료 등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급여 집행실태 감사에 나선 결과 전남 해남군의 읍사무소 7급 직원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비·주거비 등 복지급여 10억여원을 횡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서울 양천구에서 일어난 장애인 보조금 26억원 횡령사건 등으로 지난달 27일부터 각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절차를 감사하다가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그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의 모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한 7급 직원 장씨(40세)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년 동안 복지급여 10억여 원을 횡령해 모친에게 현금 5억여 원을 주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토지취득·채무변제·자동차 구입·해외여행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장씨는 횡령을 위해 남편·아들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9개와 지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부탁해 만든 차명계좌 25개 등 총 3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그는 급여자료 작성과정에서 매달 1~36명의 가공인물 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에 끼워 넣은 후 지급받은 금액을 차명계좌로 이체(5년간 총 785명분)하는 수법으로 3억6000만원을 횡령했다.
여기다가 매달 1~62명씩 모두 1,624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6억 4천여만원을 빼돌려 모두 1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아산시 모 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8급 기능직 직원 B씨는 지난해 3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설비 6200만원을 횡령한 후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지출담당자의 직인과 인장을 담당자 몰래 찍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자신의 올케 예금계좌에 이체시킨 후 자신의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전남 진도군 보건진료소 6급 직원 C씨도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연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유용하는가 하면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보건소 난방유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25회에 걸쳐 515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다.
또한 춘천시의 사회복지8급 여직원 D씨는 멀쩡한 남편을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장애수당을 본인 또는 남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6년 4월∼2008년 10월 사이 5회에 걸쳐 노인교통수당·장애수당 등 총 104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유규현 자치행정 감사국장은 “대부분의 사건은 복지업무담당자가 한 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며 “한 사람이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의 복지업무를 한꺼번에 담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앞으로도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세출관련 회계집행실태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