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도 2000만원 미만의 민사 소액심판 청구사건을 맡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의원은 12일 법무사법 개정안 및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8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신 의원은 “1000만원대의 소액사건에서 300만~500만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은 배보가 배꼽이 더 큰 것”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이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우리 법체계와 비슷한 일본도 일찌감치 우리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사법서사’에게 민사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특히 “국회 법제실에서도 ‘변리사 등이 소송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도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소송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번에 마련된 법안으로 독점상태인 법률서비스 시장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등 시장원리가 작동되면 소액사건 수임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