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비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 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주택건설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도는 정비구역지정 신청 등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9개 시·군 23개 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신속한 서류보완 요청, 반복 보완 및 위원회 지연 상정 등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실태점검은 경제난 극복시까지 계속 실시하며 사업지구별 밀착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문제점 해소에 주력해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해당 시·군의 기관 및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시·군의 참여유도를 위해 자체실정에 맞게 현장 점검·대응반을 편성 운용토록 하여 정기적으로 재건축사업장의 조합 및 시공사의 애로사항을 청취 적극적 행정행위를 통한 ‘도와주고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