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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원장, 지침 내린 적 없다”

김부삼 기자  2009.03.16 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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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등에 대해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신 대법관이 이메일에서 “같은생각”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던 ‘이용훈 대법원장 지침설’에 대해선 “지침을 내린 적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메일에 대해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장은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에게 전달하고 판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마치 대법원장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14일 판사들에게 보낸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을 언급했다.
신 대법관은 “(위헌심판재청을 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결을 재촉했다.
특히 “대법원장님도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 구속 사건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말씀도 계셨지만 생략하겠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이 촛불재판과 관련,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단도 지난 11일 이 문제를 놓고 이 대법원장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밖에 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덕담만 주고받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