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천지법 "실형선고 예상 피의자만 구속영장 발부"

김부삼 기자  2009.03.17 11:03:03

기사프린트

인천지법 배형원 부장판사(41.사시31회)는 지난 16일 "본안 재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법관인 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경 열린 '2009년도 상반기 관내 판사회의'에서 "본안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형과 집행유예(또는 벌금형)라는 양형 사이에는 일단 구속시킨 뒤 본안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하는 중간형태의 양형이 존재한다"며 "중간형태의 양형이 필요하다면 사회봉사 등의 부가명령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출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소환절차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등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뿐만 아니라 일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강제조치도 영장전담법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변사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은 당직법관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배 부장판사는 "특별하게 다른 법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없다"면서 "영장심사 단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원칙과 실무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훈 법원장은 이날 "법관과 법관, 법관과 직원, 법관과 재판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바람직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