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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골프장’ 허위공문 작성

김부삼 기자  2009.03.17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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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7일 미산골프장 승인 철회와 관련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안성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안성시 공무원의 허위공문 작성과 도의 소홀한 행정조치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안성시 도시과는 골프장 예정지 내 개벌(모두베기)와 간벌(솎아베기) 현황을 산림밀집도(입목축적조사) 착수 시기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음에도 산림조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만을 요청해 2002년 간벌사업 20.5ha와 04년 벌채 사업 실적 4.5ha가 누락되도록 했다.
또 안성시 도시과는 입목축적조사 시 재적 반영기준 연도를 당초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한 2006년 11월로 해야 하지만 2008년 6월로 적용함으로 2002년 간벌지역이 제외돼 입목축적비율을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에서 골프장 예정부지 입목축적비율이 150%를 넘는 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초과했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고 도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 농림과는 타용도로 전용할 임지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지만 04년에 골프장 예정부지 내에서 19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1576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련부서도 감사결과 현지 확인 없이 산지전용협의를 처리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가 작성한 입목축적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산림과와 협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산림조합 전북지부 역시 입목축적조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것을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입목축적조사서를 검토하지 않은 안성시 관련 공무원 을 엄중 문책하고 도시과와 농림과 관련 공무원 2명의 고의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도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키로 하고 입목축적조사를 부실하게 한 전북도지회 관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자격정지 등 행정 조시를 전라북도에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시에 비용을 제공하고 시가 조사기관을 선정, 조사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