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객운송 법인 분할 가능 추진”

김부삼 기자  2009.03.17 22:03:03

기사프린트

그동안 관할 버스노선 행정구역이 달라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해도 복잡한 노선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의원은 17일 지역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를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시 해당 운송사업법인의 분할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들이 주변 환경의 변화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버스노선을 변경하려 해도, 버스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한 시가 아닌 지역의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법의 모순으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돼 왔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시에 걸친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법인의 경우 분할이 가능토록 해 버스노선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지역주민의 교통수요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방치한 채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제도를 바꿔서라도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