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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署, 투자미끼 30억 가로챈 17명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3.18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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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냉각기술 특허를 가진 주식회사의 주식을 7000원(액면가 500원)에 구입하면 상장될 경우 주당 10만원이상으로 폭등이 예산된다며 460여명을 모집 무허가로 주식을 거래 30억원을 유사수신 한 17명을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8일 A(43)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의 관한 법률위반 및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주당 900여원에 55만주 5억원상당를 매입한 후 지난해 7월 22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례놓고 주당 7.000원에 매입하면 코스닥에 상장될 경우 주당 10만원 이상 폭등 하고 출자 즉시 출자금의 20%와 소개자에게 10%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460여명에게 43만주를 무허가로 거래해 모두 30억여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