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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편성”

김부삼 기자  2009.03.18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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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위생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수사활동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편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검찰이 보건 위생 환경 등 2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직접 수사와 단속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청소년유해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해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특사경 인력을 도와 시군 14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시군 지원인력은 해당 시군에 사무실을 두고, 도의 계획에 따라 특사경 활동을 수행하며, 시군의 특사경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특사경 활동의 수사지휘 인권보호 직무교육 수사서류 작성, 지도합동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등을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의 파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