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의 사이버머니 환전소를 운영한 인천지하철공사 소속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8일 오전 10시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인천지하철공사 소속 승무원 A(36)씨의 아파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본체 9대와 장부. 은행통장 등을 압수했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회원 1.000여명을 상대로 사이버머니 900조여원을 현금 148억5.000여만원에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동안 사이버머니 100억원을 16만원에 매입했다가 17만~17만5.000원에 되팔면서 10%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지하철공사 소속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4명을 고용, 이들 명의의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이버머니 환전소를 운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정상적으로 인천지하철공사에 출근해 근무중인 사실을 확인,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