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안군은 오는 12일 2021년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총 2만 8068건 3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세 개인분 부과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와 미성년자가 면제된 금액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며, 납부금액은 1만 1000원이다. 이는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관공서 및 금융기관 방문와 가상계좌 ‧ 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은행자동화 기기(CD/ATM),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에 관한 문의는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