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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원 바다에 빠뜨린 40대 영장

김부삼 기자  2009.03.19 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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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동료선원을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9일 A(49)씨를 폭행치사(익사추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선적의 자망어선 M(15톤 승선원6명)호의 선장이 선내에서 일을 하던 선원 B(43)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인천해경은 단순 안전사고에 대한 현장검증과 동료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중 밥 짓는 선원 A(49)씨가 B씨를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한 것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밥맛이 없다”,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투정과 모욕을 준다며 이날 바다에 밀어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처음에 단순 실종사고로 신고한 경위와 사건 은폐 및 공범 여부 등의 정확한 사건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인근 해역에서 경비함과 어선들을 동원해 숨진 B씨를 찾는 수색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