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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지대 없앤다”

김부삼 기자  2009.03.19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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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도 개별법에 따라 차상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에게 매월 현금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19일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절대빈곤층에게 올 상반기 안으로 가구당 월 10~15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천지역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3만여 가구를 조사를 벌이고 이 중 3800여 가구 1만640명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들을 위해 총 사업비 28억5000만원을 들여 2인 가구 이하에는 월 10만원, 3인 가구 이상에 월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절대 빈곤층은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포함된다.
또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이 8500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이 없는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4인 가족 172만원 이하)이하 가구로 개별법에 따라 차상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다.
시 관계자는 "기초보장 수급자이면서도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찾아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절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