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제18대 총선기간에 허위사실이 담긴 선거공보를 배포한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제기된 민주당 송영길 최고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18대 총선기간에 배포한 선거공보에 절도와 공문서변조의 범죄경력을 빠뜨렸다"면서 "피고인과 비서관이 이를 알고 있었던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악의적이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던 점, 이미 제17대 총선에서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숨기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07년 제18대 총선기간에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만 표기하고 절도와 공문서변조 등의 범죄경력을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하는 바람에 공소가 제기됐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선관위와 경찰 등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은 것인데 법원이 이를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무죄취지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절도와 공문서변조 등의 범죄경력은 23년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친구가 빌려준 주민등록증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조만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