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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 금품 절취 20대 입건

김부삼 기자  2009.03.21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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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발급할 수 없는 주말을 이용,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절취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A(25)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8시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주인 B(30)씨가 퇴근한 틈을 이용, 카운터와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알바 대부분이 등본을 제출해 취업하는 것에 착안, 주말에 취업하면서 업주에게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등본을 제출하겠다고 속여 다음날 일요일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그동안 행적과 진술을 토대로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