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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署, 의사행세 40대 구속

김부삼 기자  2009.03.21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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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자가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약사에게 접근해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A(42)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경 종교단체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의사의 면허증을 복사한 뒤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붙여 넣는 수법으로 의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한 뒤 위조한 의사 면허증으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약사 B(38)씨에게 접근해 "조만간 피부과병원을 개원할텐니 아래층에 약국을 개설하면 처방전 환자들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경 종교단체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 계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