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사이의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가 시행된다. 22일 인천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항만국통제 양해각서(Tokyo Mou)를 근거로 23일부터 26일까지 인천항과 센다이항의 항만국통제관이 각각 교환근무를 벌인다.
이에 따라 인천항 정철락 항만국통제관(43)과 일본 동북운수국 이시카와 항만국통제관(49)이 이기간동안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선박상태 점검과 결함선박 시정조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인천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최근 일본이 일반화물선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환근무가 이뤄지면 일본측의 출항지연 등 불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국통제란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자국연안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상태를 점검·조치하는 것으로 인천해양항만청은 2006년 홍콩을 시작으로 2007년엔 러시아, 지난해에는 호주와 이같은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