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종걸 “신영철 대법관 ‘청문회 위증’ 고발”

김부삼 기자  2009.03.22 19:03:03

기사프린트

민주당 이종걸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배당 등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영철 대법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 등은 신 대법관이 지난 2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촛불 재판 배당 당시 편파적이지 않았냐’는 질문에 “컴퓨터에 의해 배당이 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위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또 신 대법관이 양승조 의원의 ‘미네르바의 통신기본법 관련 구속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영향력 행사할 사람이 아니다”고 답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부분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 대법관이 사퇴를 할 경우 고발을 취하할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헌법상 절차적 정의와 약속을 행사하기 위한 것일 뿐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배당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