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변이에 대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정우 군수는 “많은 군민이 예방접종을 완료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민관이 함께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방역점검은 경남도 내 인근 지역에서 4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한 창녕군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군은 행정명령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2일부터 2주간 2천여개소의 다중이용시설과 휴가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단란업소 종사자 PCR검사 및 종사자 발열 체크 △ 운영시간 및 수용인원 준수 △출입자명부 작성이며, 위반 사례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