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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땅’ 알고 보니 ‘불법투성’

김부삼 기자  2009.03.23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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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행정당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못하자 ‘공장설립승인’을 돌연 취하하고 개발행위를 중단한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소재 공사 현장.(본지 1월15일자 사회면 참조) 이곳 공사 현장은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공장설립승인 취하원’을 제출, 지난달 12일자로 사업(개발행위) 포기 의사를 밝혀 각종 민원이 일단락 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취하원 제출 이후 개발업자 K씨는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산지전용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개발업자 측은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1064-1번지 임야 내 공장설립승인(3,502㎡)에 따른 산지전용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후 훼손된 면적 271.0㎡를 원상복구 흉내만 낸 채 방치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개발업자 측은 현재 훼손된 면적 부위를 ‘자연발아’ 방법으로 엉성하게 복구한 채 공사장 내 흙을 이용해 훼손된 산에 ‘길’까지 만들어 놓았다.
공사 현장 관계자 K씨는 엉성하게 이뤄진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지시한대로 복구해 놓은 것”이라며 “재허가를 받으면 다시 산을 깎아야 하는데 굳이 원칙대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K씨는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갔다”며 “각종 민원 때문에 공사만 지연되고 있다”고 오히려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개발업자 측의 주장대로라면 토지주 K씨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또 다시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원상복구를 원칙적으로 할 필요성까지 없다는 것인데 ‘산지관리법 상’ 불법에 해당한다.
아울러 개발업자 측의 이런 주장은 스스로 행정당국의 원상복구명령에 형식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화성시 담당 공무원은 “문제의 개발업자가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취하원 제출 이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엉성하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현장 확인 과정에서 개발업자는 오히려 인근 토사를 이용해 훼손된 부분까지 길을 내는 등 원상복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화성시는 끊임없이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불법마저 자행하는 개발업자 K씨에 대해 ‘구속수사의뢰’ 등의 의견까지 첨부해 고발조치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각종 민원이 불거져 나온 문제의 공사 현장 일원은 지난 96년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고물상’이 들어선 것을 비롯해 현재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