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제퇴거된 필리핀 연예인을 국내에서 공연시킬 목적으로 허위초청한 국내 모 연예기획사와 클럽업주을 적발하여 연예기획사 대표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필리핀인 4명은 강제퇴거 했다고 밝혔다.
인천출입국 조사과는 외국연예인이 공연할 수 없는 업소에서의 공연을 위해 국내 모 연예기획사를 통해 관광호텔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외국연예인공연추천서를 발급 받아 필리핀인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송도 소재 모 클럽 업주를 적발해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클럽 업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불법취업하다 강제퇴거된 기타연주자 필리핀인 B씨를 다시 불법고용하기 위해, 2008년 12월 연예기획사 대표 C씨와 공모해 관광호텔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해 필리핀연예인 4명을 입국시킨 혐의다.
필리핀인들은 1월 입국해 송도의 모 클럽에서 월100만원씩을 받고 기타, 드럼 등을 연주하며 불법취업을 했으며, 이중 2명은 한국에서 과거 강제퇴거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을 할 수 없자 타인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위명여권으로 사증을 신청해 입국한 것이다.
이번 사건송치는 인천출입국이 개소된 이후 첫 사건송치로 그 동안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불법체류자 증가 주요 원인의 하나인 외국인 불법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허위초청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9년도 기획조사업무를 강화해 그동안 허위초청브로커 3명, 위장결혼사범 4명,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위조사범 11명, 위장투자자 2명 등 총 20명의 중요 출입국관리사범을 적발하여 관계기관 신병인계 및 강제퇴거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