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가 정부의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홀짝제(2부제)를 지키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2부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제도 시행의 취지와 내용 등을 재강조하고, 위반자에 대한 복무점검을 강화 1차 위반 시 경고 등 3차에 걸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 경찰서는 정문 출입구에 홀짝제 간판은 세워 놓고 있으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등 형식 적인복무 점검으로 단 1건도 적발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게다가 오전 9시만 되면 이미 직원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이 만 차 돼 민원들의 주차는 하늘에 별 따기처럼 힘든 게 사실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 주차장역시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남동경찰서는 새 청사 공사로 주차장이 부족함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정문에 근무하는 의경은 “우리로서는 직원들이 2부제를 위반해도 제지나 경고등을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며 말을 흐렸다.
실제로 24일 오전 8시경 남동서를 찾은 민원인 A(30)씨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위해 경찰서를 찾았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몇 바퀴를 도는 것은 물론 차를 빼는 데도 30여분이 걸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남동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원래 주차장이 좁기도 하지만 현재 새 청사 신축 공사로 일부 공사 차량들이 주차장 차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