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풀어진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공무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 경찰서는 대낮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4명을 부상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주시 공무원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3시30분께 광주시 목현동 모 순댓국밥집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다 마주 오던 B씨의 EF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