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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개발에 특별법 제정 시급”

김부삼 기자  2009.03.25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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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종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경인운하 개발로 나타나는 지역간 분단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량 건설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인천시는 25일 열린 국토해양부 및 수도권 부단체장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시는 경인운하와 인근 지역개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터미널과 도로, 교량, 공원, 체육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양구 전체 면적 45.6㎢ 중 62.5%에 달하는 2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경인운하로 인한 지역 단절과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총괄관리제와는 별도로 3.7㎢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운하건설로 빚어지는 지역단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에 있는 교량의 길이와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현재 2차선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터미널~초지대교 간 도로를 8차선으로 확대해 차량과 주민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중봉로 도로건설의 경우 길이 2.7㎞, 폭 8차선 규모로 지하화로 건설할 것을 제시했다.
시는 특히 북측제방도로 역시 현재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대하고 길이도 5.4㎞에서 8.4㎞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시는 또 목상교 교량 역시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대하고 국지도 84호선(백석교)도 길이를 655m에서 1230m로 연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경인운하 횡단도로는 모두 12개로 계획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협소해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에 체증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시는 운하 횡단도로가 확대되면 검단신도시 계획인구 23만명과 계양구 장기동 3만명, 김포시 인구 21만명 등 모두 47만명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인운하 건설과 함께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 주변지역 문화, 생태탐방의 부대적인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화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