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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장애인 후보자 선거운동 허용 추진”

김부삼 기자  2009.03.29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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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후보자의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일정 유형의 문서 배부 및 게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구)의원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 후보자가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언어, 청각, 시각 등에 장애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의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일반후보자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막심하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