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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김부삼 기자  2009.03.31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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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총경 정갑수)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이번 기간 중 자수하는 투약자에게는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구속대상자라도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단순 및 상습․중증 등 마약류 투약자는 이번 자수기간 중 직접 또는 전화나 서면으로 각 해경서에 신고하면 되고, 특히 가족이나 의사 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관내 어촌계 및 유흥업소와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