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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노인복지주택 연금대상 포함 법안 추진”

김부삼 기자  2009.03.31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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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실버주택으로 지칭되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의원은 지난 30일 주택연금대상에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택 법상의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자들의 노후자금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60세 이상 노인들이 각종시설들을 편안하게 이용하며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버주택은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연금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의 근거법률인 ‘한국주택공사금융법’을 만들면서 대상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했기 때문인데, 실버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법상 용도도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데도 재산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버주택과 일반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 세금 징수 시에는 주택, 주택연금 대상 일 때에는 비주택으로 적용을 달리하는 것.
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월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연금대상에 시급히 포함되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