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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항 현대제철 부두, 최저수입보장 않기로

김부삼 기자  2009.04.01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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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항의 민자사업인 현대제철 철재부두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최저수입을 보장해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는 현대제철주식회사와 가진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 협상을 통해 이같이 실시협약 변경 본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 따라 기존 협약에 20년간 80%까지 보상하기로 설정했던 최저수입보장 규정을 없애고, 무상사용기간도 50년에서 41년 8개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2001년 28%였던 법인세가 2005년 25%로 줄어든 점과 함께 2007년 10월부터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하역회사의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항만인력 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인건비가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 사용료에 비해 고철·선철화물은 98.55%, 잡화화물은 93.95% 수준으로 사용료를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현대제철 부두와 비슷한 조건인 동국제강 부두(1선석) 협상 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수입보장 조건을 삭제해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창의적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사용료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항만운송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