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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이혼녀 감금 30대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4.01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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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전 이혼한 전처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5시간여 동안 감금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1일 A(38)씨를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감금)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B(42 .여)씨 집 앞 길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마구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원도 동해시까지 5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