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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경찰관 운전 중 사고

김부삼 기자  2009.04.01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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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퇴폐업소와 결탁 하는 등 풀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지역에서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용인 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정지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용인경찰서 소속 김모(46)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명지대학교 앞 대로에서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 동백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앞에 정지중에 있던 아반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파출소 전 직원이 모여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