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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署 ‘보이스 피싱’ 사기 30대 조선족 구속

김부삼 기자  2009.04.02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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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을 사칭 보안조치를 해주겠다며 현금인출기로 유인 보이스핑 수법으로 5.600여만원을 편취 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A(30)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27)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C(37)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카드가 반송됐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현금인출기로 유인 은행계좌에서 28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이날 하루동안 C씨 등 12명을 속여 5600만원을 가로채고 B씨 등 9명은 자신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 이를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 7매를 국내로 반입, 시중 은행에서 대포통장 60개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B씨 등에게 넘겨받은 은행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