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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농업인 세제혜택 확대 추진”

김부삼 기자  2009.04.02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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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이상 재촌 또는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철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농지매매와 관련해 농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이 생업을 목적으로 16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된다. 단, 고가의 농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처럼 투기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16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한도액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농업의 장기경영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