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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미끼” 25억 챙긴 일당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4.04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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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을 투자하면 강원도에 있는 빌리지 등 부동산 사업에 투자해 매주 11만원씩 10주간 11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6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340여명으로 부터 25억여원을 유사수신한 대표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4일 A(53 대표)씨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건물에 본사 및 인천, 부산, 대구지역에 각 지사를 차례놓고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강원도에 있는 빌리지를 분양 위탁경영 등을 하면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해 매주 11만원씩 10주 동안 11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0주 동안 매주 5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340여명으로 부터 모두 25억여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