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약을 마약인 물뽕이이라고 속여 이를 판매 및 구입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6일 A(29)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를 구입한 B(33)씨 등 2명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설사약을 물뽕이라고 속여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B(33)씨 등 2명에게 지난 1월24일 밤8시경 3개에 9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위 제품을 구입한 피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