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이달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풍수해보험제를 운영한다.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제는 여름철 풍수해 및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 등의 풍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이 이뤄져 재산피해 등의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자연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이며,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등 관련 문의는 구청 재난안전관리과 (☎ 810-7410~3) 또는 해당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