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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경유 빼돌린 유조차 운전사 3명 실형

김부삼 기자  2009.04.08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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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빼돌린 후 빼돌린 만큼 등유를 채워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사업소에 납품한 유조차 운전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손삼락 판사)은 지난 2일 SK에너지 인천콤플렉스가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사업소에 납품하는 경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S운수 소속 유조차 운전기사 A(46)씨와 B(50)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H운수 소속 유조차 운전기사 C(43)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운수와 H운수는 SK에너지 인천콤플렉스와 유류의 배송 용역계약을 맺은 유조차 운수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와 B씨가 빼돌린 경유를 매입해 되판 유조차 운전기사 D씨(57)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3일 새벽 4시경 SK에너지 인천콤플렉스에서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사업소로 경유 2만ℓ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3200ℓ를 빼돌리는 등 2007년 8월31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3만3400ℓ(4억176만6400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29일~10월3일까지 SK에너지 인천콤플렉스가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사업소에 납품하는 경유 14만ℓ(2억3900만원 상당)를 빼돌려 D씨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빼돌린 경유만큼 등유를 채워 넣어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사업소에 납품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검은 이들이 그동안 한국철도공사 부곡차량사업소 연료실의 동력차 운전용 연료관리를 담당하는 용역회사 직원 E씨(65)와 짜고 경유를 빼돌린 뒤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진 혐의로 E씨에 대해서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E씨가 이들 이외 다른 유조차 운전기사들과도 서로 짜고 경유를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SK에너지와 배송을 포함해 납품계약을 맺으 만큼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가짜 경유가 납품한 것에 대해 SK에너지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